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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련

[스크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프로세스

전세자금대출에 관해서
프로세스를 쉽게 적어놓은 글이 있어서 이렇게 스크랩하게 되었네요. ^^*
아웅~ 그나저나...
우리집도 년말에 이사를 가야할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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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log.daum.net/kazelnut/6051151]

이번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알게된 프로세스를 몇자 적겠다.


전세자금 대출에는


1) 부부합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중형차 이상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가 신청 할 수 있는 연리 2%짜리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2)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국세청 신고 금액)이 연 3000만원을 넘지 않는 (부부합산x) 연리 4.5%짜리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3)소득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시중 은행 금리로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금리는 대략 최저 7% ~ 10%)


1번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증빙이 부부합산 2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지자체장의 추천서를 발급 받아서 대출을 해야 하므로 사실상 정말 영세민이 아니면 받기가 어렵다. 만약 위에 해당한다면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란다.


2번은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혹은 사업자가 연리 4.5%짜리로 전세금액의 최대 70%와 소득의 최대 두배이내에서 작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제외되므로 실제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도 실 급여는 3천만원 이내인 경우가 있으므로(웃기는 제도라고 본다)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조건에 해당하면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대출을 실행하면 되는데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본인소득의 두배와 전세자금의 70%중 작은 금액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최대 6천만원이 한도이며 3자녀이상의 가구는 8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예전에는 보증서 발급 조건이 까다로웠으나 지금은 신불자 혹은 사금융이용자 같은 결격 사유가 없으면 대출이 가능한 것 같다.

또한 기 신용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기타)을 한도에서 모두 차감 하였으나 8월부터 바뀌었는지 기 대출금액의 20~30%만 차감한다.

예를들어 연봉이 3000만원이고 신용대출이 2000만원이 있고 신용도가 우량하다면 지난달 까지는 3000 * 2 - 2000 = 4000만원이 한도였으나 이달부터는 3000 * 2 - 2000 * 0.3 = 5400만원으로 기 대출의 차감이 아주 작아졌다.


만약 신용이 낮아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렵다면 임대인의 확약서나 보증인을 세우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때에는 금리가 더 높아지고 한도는 더 낮아진다.


3번은 소득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인데 시중 은행들에서 위 대출을 취급한다. 여러 은행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가장 금리가 낮다. 이 대출 역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필요로 하므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서가 발급이 안된다면 받을 수 없다. 또한 이율이 상당히 높은편이라(7% - 10% + 0.7% 보증수수료) 차라리 그냥 월세를 사시라고 권하고 싶다.



1번은 영세민 조건에 부합하여야만 대출이 가능하고 2번은 세대주 조건에 부합하여야 가능하다. 세대주 요건은 결혼예정자 혹은 20세미만 형제자매를 부양하거나 60세이상의 직계존비속을 부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단독세대주는 만 35세이상이어야 가능하다.

또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부양하면 0.5%의 금리할인이 있다.

3번은 만 20세 이상 근로소득자면 아무나 상관 없다.



대출을 받기 전에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www.khfc.co.kr)회원가입을 한 후 홈페이지 상단에 주택신용보증의 e보증스테이션으로 가서 보증가능여부 조회에서 직접 임의의 주택을 넣고 본인의 원전징수서상의 소득과 부채를 정확하게 넣으면 가능 한도를 조회 할 수 있다. 소득과 부채를 정확하게 넣었다면 실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과 동일하며 이 때의 신용조회는 본인조회이므로 기록에 남지 않는다.

만약 0원으로 나온다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위의 조회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면 필요서류는

최근년도 원천징수영수증(3천만원을 넘는다면 급여명세서)

의료보험증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세대원이 포함된), 초본

이사갈 집 등기부등본(은행에서도 조회가능, 부동산에서 발급해줌, 인터넷 출력가능 수수료 있으므로 부동산에서 뽑아달라고 하셈)

10%이상의 계약금이 지불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포함된)

임대인 은행계좌번호

임대인동의서(은행에서 받음, 대출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필요없으나 그 이상이면 필요함. *아래참고)


위와같은 서류 중에서 계약서는 사실상 위험이 따르므로(만약 안되면 계약금을 날리므로) 계약서 아래 서류는 보류하고 집을 알아 본 후 부동산에 얘기해서 등기부등본 뽑으신 후 은행에 가서 상담하고 패스 되면 계약하겠다고 하면 됨.

그러면 은행에 가서 상담하면 보증가능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으며 실제 확정은 5-7일이 소요됨. 보름 - 한달 여유를 두고 하시기 바람.

보증이 가능하다고 은행에서 얘기하면 그때 부동산 가서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고 나머지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됨.

하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5-7일 후 엄한 사유로 거절되면 눈돌아가므로 부동산에 계약시 은행 대출이 거절될 때 보증금 반환을 특약으로 하시기 바람. 일이십만원도 아니고 10%로면 수백만원이니...



*임대인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인 앞으로 ‘임대보증금 반환협조 요청문’을 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고, 우편수령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증취급 가능. 하지만, 임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되도록 동의를 해주는 곳으로 이사 가시길 권함. 요즘은 돌+아이 임대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임대인이 동의를 해줌.